Organization
총회에서 시·도연맹까지,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조직
연맹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총회 · 이사회 · 감사를 두고, 각종 위원회와 사무처가 사업을 수행하며, 전국 17개 시·도연맹이 지역에서 플라잉디스크를 보급합니다.
총회시·도연맹 · 전국규모연맹체 대표(대의원)
감사총회 선임 · 1명
명예회장 · 고문명예직 · 자문
회장연맹 대표 · 업무 총괄
이사회부회장 7명 이하 · 이사 3~29명
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관리 · 포상 · 징계 심의정관 제38조
각종 위원회이사회 자문기구정관 제37조
- 대회위원회
- 경기력향상위원회
- 선수위원회
- 심판위원회
- 생활체육위원회
사무처처장 · 직원 — 연맹 업무 집행정관 제49조
- 대회 · 사업 운영
- 자격 · 교육
- 회원 · 클럽 지원
자격검정원지도자 · 심판 자격 검정 · 발급자격검정원 내규
- 연맹 지도자
- 심판
Structure
기구별 구성 기준
| 기구 | 구성 · 역할 | 근거 |
|---|---|---|
| 총회 | 시·도회원단체의 장 · 전국규모연맹체의 장(대의원)으로 구성 — 정관 변경, 임원 선출 · 해임, 결산 의결 | 정관 제7조 |
| 회장 | 1명 · 회장선출기구(100~300명)에서 선출 · 임기 4년(1회 연임) | 정관 제18 · 19 · 25조 |
| 부회장 | 7명 이하 — 전문체육 · 생활체육 · 지역체육 · 여성체육 대표 각 1명 포함 | 정관 제18조 |
| 이사회 | 회장 · 부회장 포함 이사 3~29명 — 사업계획 · 예산, 규정 제 · 개정 심의 의결 | 정관 제14 · 18조 |
| 감사 | 1명 · 총회에서 선임 · 임기 2년 — 재산 · 업무 · 회계 감사 | 정관 제22 · 24조 |
| 명예직 | 명예회장 1명(총회 추대) · 고문(이사회 동의로 회장 위촉) | 정관 제27조의2 |
| 위원회 | 위원 7명 이상 · 이사회 자문기구,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총회 선임 | 정관 제37 · 38조 |
| 사무처 | 처장(임원 겸직 불가)과 직원 — 회장의 지휘 · 감독 | 정관 제49조 |
| 시·도연맹 | ○○플라잉디스크연맹 — 연맹 회원이자 시·도체육회 회원 | 정관 제5 · 28조 |